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33052
한자 憲宗國葬都監儀軌
영어공식명칭 Heonjong Gukjangdogamuigwe
분야 역사/ 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구리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민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간행 시기/일시 1849년연표보기 - 『헌종국장도감의궤 간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7년 6월 - 『헌종국장도감의궤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소장처 국립 중앙 박물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137[용산동6가 168-6]
소장처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성격 문헌/전적
간행자 국장도감
권책 4권 4책
행자 12행 24자
규격 32.6×46.5㎝[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어람용 기준]
어미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
권수제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권수

[정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경릉에 묻힌 헌종(憲宗)의 사후 진행된 국장 의식에 관해 기록하여 1849년 간행한 의궤.

[개설]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葬都監儀軌)』는 헌종이 승하한 후 진행된 국장 의식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어람용 1건,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분상용 4건이 소장되어 있다. 1849년 헌종이 사망하자 국장 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 국장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였기 때문에, 국장 도감(國葬都監)과 함께 빈전혼전도감(殯殿魂殿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 등 이른바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 국장도감은 국장의 전반적인 진행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빈전에서 발인하여 산릉에 안장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시는 절차 등을 맡았다.

[저자]

『헌종국장도감의궤』는 국장도감에서 간행하였다. 국장도감의 총책임자인 총호사(總護使)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조인영(趙寅永)이 담당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헌종국장도감의궤』는 국장 절차가 끝난 후 국장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1849년 간행하였다.

[형태/서지]

『헌종국장도감의궤』는 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어람용 의궤의 크기는 가로 32.6㎝, 세로 46.5㎝이다. 표지는 초록색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본문 종이는 초주지[어람용 등 주요 책자나 문헌, 중앙 관아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고급 종이]를 사용하였다. 제2책이 빠져 있다. 본문 한 쪽에 총 12행, 행당 최대 24자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판심(版心)[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 책장 가운데 접힌 곳]에는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上內向二葉花紋魚尾)[물고기 꼬리 모양의 검은 위 어미가 아래쪽을 향하며, 어미 부분에 2개의 화문이 있는 형태]가 그려져 있다. 권수제(卷首題)[본문 앞에 나오는 제목]는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권수(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首)'이다.

[구성/내용]

『헌종국장도감의궤』 제1책 서두에는 헌종의 사망과 국장 절차와 관련된 사실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 전체 목록이 실려 있다.

제1책의 나머지 부분은 국장도감의 도청(都廳), 즉 본청에 대한 내용이다. 시일(時日)·좌목(座目)·전교(傳敎)·장계(狀啓)·이문(移文)·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상전(賞典)·의궤(儀軌) 등의 항목이 있다. 시일은 국장의 진행 절차를 날짜순으로 기록한 항목이고, 좌목은 도감 담당자들의 명단이다. 전교는 국왕이 도감에 내린 명을 기록한 항목이나, 당시 헌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하였으므로, 대왕대비 순원 왕후(純元王后)가 내린 명령이 주를 이룬다. 신하들이 아뢴 계사(啓辭)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장계 항목은 도성 바깥에서 진행된 국장 절차에 대해 도감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이문은 도감에서 보낸 공문서, 내관은 도감에서 받은 공문서를 수록한 항목이다. 예조로부터 수신한 공문서는 예관이라는 항목에 따로 수록하였다. 의주는 국장도감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의식과 그 절차를 기록한 항목이다. 감결은 도감의 지시 사항을 수록한 것이다. 재용은 국장 도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고 사용한 일종의 회계 장부이다. 상전은 국장 절차가 끝나고 도감 인원들에게 시상한 내역이며, 의궤 항목에는 의궤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수록하였다.

제2책에서 제4책까지는 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우주소(虞主所)·표석소(表石所)·지석소(誌石所)·별공작(別工作)·분장흥고(分長興庫)·분전설사(分典設司) 등 국장 도감 내 하위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담당 관원, 담당 업무, 공문서, 소요 물자, 제작 담당 장인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담당하여 제작한 물품은 도설과 함께 규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장례 행렬을 반차도를 통해 생생히 표현하였다.

[의의와 평가]

『헌종국장도감의궤』헌종을 위한 국장 의식에 관해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치사·문화사·사회경제사 등 다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007년 6월 제8차 유네스코(UNESCO) 기록 유산 국제 자문 위원회에서 조선 왕조의 의궤 전체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여, 『헌종국장도감의궤』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