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21356 |
---|---|
한자 | 司馬所 重修記 |
영어공식명칭 | Records of Samasojungsu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영호 |
저자 생년 시기/일시 | 1786년 - 「사마소중수기」최상룡 출생 |
---|---|
저자 몰년 시기/일시 | 1849년 - 「사마소중수기」최상룡 사망 |
편찬|간행 시기/일시 | 1896년 - 「사마소중수기」간행 |
배경 지역 | 「사마소중수기」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
성격 | 잡기류|중수기 |
작가 | 최상룡 |
[정의]
조선후기 학자이며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대에서 활동한 최상룡이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사마소를 중수하면서 지은 기문.
[개설]
최상룡[1786~1849]은 본관이 경주(慶州)이다. 자는 덕용(德容), 호는 봉촌(鳳村)이다. 최상룡은 달성(達城)의 강동(江洞)[현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에서 출생했다. 최상룡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했다. 세상이 어지러워 분경(奔競)[엽관운동]이 심해짐을 보고 향리로 돌아와 독암서당(讀巖書堂)을 지어 후진을 가르치니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문전을 메웠다. 당시 대학자인 홍직필(洪直弼)·유치명(柳致明)·김익동(金翊東) 등과 경전과 예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경전(經典)의 주요 내용을 도시(圖示)[그림이나 도표 따위로 그려 보임]하여 맥락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성리학과 훈고학을 깊이 연구해 「사서변의(四書辨疑)」·「재이록(在邇錄)」·「소학췌의(小學贅疑)」·「계몽차의(啓蒙箚疑)」·「정주서변의(程朱書辨疑)」 등 많은 논문을 남겼다. 저서로는 『봉촌문집(鳳村文集)』 22권이 있다.
사마소는 16세기 사마시(司馬試) 출신 젊은 유림(儒林)이 지방 수령의 자문기관 노릇을 한 훈구파(勳舊派)의 유향소(留鄕所)에 대항하여 향권을 주도하기 위해 만든 자체 협의기구이다. 하지만 중·후기에 이르러 수령이 지방통치에 간섭하기 시작하자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고, 1603년(선조 36) 류성룡의 건의로 폐지되었다.
[구성]
「사마소중수기(司馬所重修記)」는 사마소 중수의 의의를 밝히는 단락과 사마소 중수의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사마소중수기」 요약 내용이다.
고을 사마소에 청금안(靑襟案)을 올리는 것은 선진(先進)을 경모(敬慕)하고 후배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이 안(案)과 이를 보관하는 사마소는 중하고 또 중하다. 이곳을 창건했을 때와 햇수 차이가 멀지 않은데 어찌하여 또 사적을 창설하게 되었는가. 규약을 유래해봤으나 하나도 징험할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우뚝이 한 집만이 큰 도로 곁에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다. 안록(案錄)을 간직하는 것만큼 중한 것이 없으니 도리어 사마소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가 임오년(1822) 봄에 입격(入格)한 후로부터 삼가 집안 선인과 고을 선진들의 역대 성함을 살펴보았는데, 두렵고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유연히 일어났다. 을유년(1825년) 봄에 재당(齋堂) 서북 두 모퉁이가 썩고 상하여 떨어졌고, 안을 받들어 놓은 벽장은 훼손되어 누수에 축축하게 젖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았다. 만약 이 수집(蒐輯)이 미치지 못했다면 다만 고적(古蹟)이 차츰 기송(杞宋)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안록이 평안한 곳이 없는 데에 이르렀을 것이니, 이는 진실로 한 고을의 공통된 슬픔이다. 마침내 내 재주를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중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니, 함께 의론하고 협력한 것은 용헌 이문환 어른의 힘이다. 부역에 소집된 장정들을 갖추어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고, 색리(色吏)를 파견하여 토목을 동독(董督)함은 우리 후조공 종순의 은택이다. 일을 마치고 보니 당우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문호는 빛을 발하니 완연히 다시 영기가 어리고 진원이 꿈틀거리는 듯하였다.
[특징]
「사마소중수기」는 사마소 중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사마소중수기」를 통해 조선후기 사마소의 기능이 권력 대항 기구가 아닌 단지 과거 급제자 명부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