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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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啓明大 東山醫療院 勞使粉糾 |
영어공식명칭 |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labor disput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노광 |
발단 시기/일시 | 1990년 12월 20일 -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사분규 노사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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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시기/일시 | 1991년 6월 3일 -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사분규 발생 |
종결 시기/일시 | 1993년 7월 1일 -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사분규 종결 |
발생|시작 장소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동산동 194] |
종결 장소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동산동 194] |
성격 | 노동운동 |
관련 인물/단체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
[정의]
1991년 12월부터 1993년 7월 사이에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 협상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
[개설]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노사분규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노동조합은 1990년 12월 20일부터 노사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19차례나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조 측이 제시한 기본급 126,000원에 12.9%의 임금 요구안과 병원 측이 제시한 교수 연구비 포함 기본급 9% 인상안이 맞섰다. 노조 측은 병원 측이 제시한 교수 연구비는 약 27% 임금인상 효과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하후상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직권중재에도 의료원 측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역사적 배경]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 전반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노사분규의 빈도와 양상, 규모 면에서 크고 과격하게 일어났다. 1980년대 말을 거치면서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나 점차 쟁점이 다양화되어 경영 참가, 복지 문제 등으로 확산하였으며, 분규 유형도 집단 농성, 작업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경과]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1991년 5월 11일~13일에 걸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5% 찬성으로 나타났다. 1991년 5월 18일과 22일에 걸쳐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파업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성의로 일관하였다. 1991년 5월 30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 직권중재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고, 직권중재안에 대하여 투표자 중 4% 찬성, 54% 반대로 나타났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조집행부는 1991년 6월 3일 전면 파업을 단행하였고, 6월 7일에는 전체 조합원 793명 중 700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1991년 6월 3일 노조 측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원 측에서는 노조 간부 19명을 고발하여 6월 13일 이상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6월 17일 위원장 및 고공 사수대 40여 명이 외래 병원 옥상을 점거하고, 다음 날인 6월 18일 원무과 의무기록실도 점거 농성하였다. 의료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67명을 직위해제하였으나 6월 20일 노조 측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은 전산실을 점거 농성하다가 6월 22일에 의료원장실을 점거 농성하였다. 의료원 측은 1991년 6월 22일 농성 조합원 39명에 대하여 4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하고, 6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노조 간부 21명을 직위해제하였다.
[결과]
1993년 7월 1일 4개 항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농성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의료원 측의 합의 사항 이행이 지연되어 조합원 불만이 고조되었지만, 노조 간부의 연행 및 구속으로 노조는 와해되었다.
[의의와 평가]
그동안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빈부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결과 노사분규로 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노사관계의 세 주체[노사정]가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