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33054
한자 憲宗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
영어공식명칭 Heonjong Hyohyeonwanghu Bumyodogamuigwe
분야 역사/ 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구리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민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간행 시기/일시 1851년연표보기 -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간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7년 6월 -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소장처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산56-1]
소장처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23[운중동50]
성격 문헌/전적
간행자 부묘도감
권책 2책
행자 12행 24자
규격 33.6×49.0㎝[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어람용 기준]
어미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
권수제 함풍원년신해육월 일 헌종대왕효현왕후 부묘도감의궤

[정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경릉에 묻힌 헌종현종의 비 효현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한 부묘 의식에 관해 기록하여 1851년에 간행한 의궤.

[개설]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憲宗孝顯王后祔廟都監儀軌)』는 1851년(철종 2) 헌종(憲宗)[1827∼1849]과 헌종 비 효현왕후(孝顯王后)[1828∼1843]의 신주를 혼전(魂殿)에서 옮겨 종묘(宗廟)로 봉안하였던 부묘 의식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현재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어람용 1건과 분상용 5건,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에 분상용 2건이 소장되어 있다.

1851년 헌종의 국상 기간이 끝나자, 혼전인 효정전(孝定殿)에 모셨던 신주를 종묘로 부묘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1843년 헌종에 앞서 세상을 떠난 효현왕후의 신주도 혼전인 휘정전(徽定殿)에서 종묘로 부묘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왕비가 국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왕비를 위한 국상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부묘하지 않고, 국왕이 세상을 떠난 후 국상 기간이 지나 부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왕실의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조선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신주를 옮기는 부묘 의식 또한 왕실의 중대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부묘 의식을 관장하는 임시 관청인 부묘도감을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저자]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는 부묘도감에서 간행하였다. 도감의 총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는 영의정(領議政) 권돈인(權敦仁)이 담당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는 부묘 의식이 끝난 후 부묘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편찬하여 1851년에 간행하였다.

[형태/서지]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는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어람용 의궤의 크기는 가로 33.6㎝, 세로 49.0㎝이며, 표지는 녹색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다. 본문 종이는 초주지(草注紙)[어람용 등 주요 책자나 문헌, 중앙 관아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고급 종이]를 사용하였다. 본문 한 쪽에 총 12행, 행당 최대 24자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판심(版心)[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 책장 가운데 접힌 곳]에는 상내향 이엽화문 어미(上內向二葉花紋魚尾)[물고기 꼬리 모양의 검은 위 어미가 아래쪽을 향하며, 어미 부분에 2개의 화문이 있는 형태]가 그려져 있다. 권수제(卷首題)[본문 앞의 제목]는 '함풍원년신해육월 일 헌종대왕효현왕후 부묘도감의궤(咸豊元年辛亥六月 日 憲宗大王孝顯王后 祔廟都監儀軌)'이다.

[구성/내용]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제1책의 서두에 전체 목록(目錄)이 있고, 이어 거행 일기(擧行日記)·좌목(座目)·승전(承傳)·재용(財用)·감결(甘結)·이문(移文)·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상전(賞典)·의궤 사례(儀軌事例)·일방(一房) 등의 항목이 실려 있다.

거행 일기는 부묘 의식의 진행 절차를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좌목에는 도감 담당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승전은 부묘의 진행과 도감의 운영 등에 대하여 신하들이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왕이 내린 전교를 실은 항목이다. 재용은 도감의 재정에 대해 기록한 항목이다. 감결은 도감의 지시 사항을 하달한 공문서이며, 이문은 도감에서 다른 관청에 보낸 공문이다. 내관은 다른 관서에서 도감으로 보낸 공문서이다. 예조로부터 받은 공문서는 예관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실었다. 의주는 부묘도감이 주관하여 거행하는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항목이다. 상전은 부묘 의식이 끝난 후 도감 인원들에게 시상하는 내용이며, 의궤 사례는 의궤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수록한 항목이다.

일방 항목은 도감 내 하위 부서인 일방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담당자들의 명단, 담당 사무, 생산 문서, 제작한 물품의 종류와 형태, 소요 물자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도감의 하위 부서인 이방(二房)·삼방(三房)·별공작(別工作)·수리소(修理所) 등에 대해서는 제2책에 실려 있다. 그 형식은 제1책의 일방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채색 도설과 반차도(班次圖)[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의궤도]를 함께 실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2책의 말미에는 목록에는 없는 두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효현왕후 신주의 글자를 고치는 개제주(改題主)에 관한 것과 배향 공신(配享功臣)들의 위판(位版) 제작에 대한 것이다. 종묘에 국왕의 신주가 부묘될 때에는 해당 국왕에게 특히 충성하였거나 큰 공을 세웠던 주요 신하들을 국왕과 함께 종묘에 배향하게 되는데, 이를 배향 공신이라 한다.

[의의와 평가]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는 조선 후기 왕실의 부묘 의식에 관해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치사·문화사·사회 경제사 등 다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007년 6월 제8차 유네스코(UNESCO) 기록 유산 국제 자문 위원회에서 조선 왕조의 의궤 전체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여,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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