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이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