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의 예산·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 구리시의회는 구리 시민을 대표하여 구리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61년 5월 16일 지방 의회가 해산되어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1991년 4월 15일 초대 구리시의회가 개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