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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52012
한자 九里市議會
영어공식명칭 Guri-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390-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우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구리시의회 개원
이전 시기/일시 1995년 12월 29일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이전
최초 설립지 구리시의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82[수택동 562-3] 우진 빌딩 3층지도보기
현 소재지 구리시의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390-1]지도보기
성격 지방 자치 단체 의결 기관
전화 031-557-1508
홈페이지 구리시의회(http://www.gcc.or.kr)

[정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설립 목적]

구리시의회는 구리 시민을 대표하여 구리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61년 5월 16일 지방 의회가 해산되어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1991년 4월 15일 초대 구리시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 선거[도지사, 시장·군수, 도 의원, 시·군 의원]였으며, 7개 동에서 인구 비례[인구 2만 명 이상 1명 추가]에 의거하여 열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교문동 390-1번지로 구리시의회 의사당 당사를 이전하였다.

제3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여덟 개 동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여덟 개 동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5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여덟 개 동[가, 나 선거구]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6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여덟 개 동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7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여덟 개 동에서 일곱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구리시의회의 주요 업무는 자치 입법권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수행이다. 또한 행정 통제권으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재정 통제권을 통해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을 수행하고 있다.

회기는 45일의 정례회와 회기 55일 이내의 임시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 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로 나누어 집회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되며 소집권은 지방 의회 의장에게 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개회하는데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하는 회의로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재직 의원 1/ 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현황]

2017년 3월 현재 제7대 구리시의회 시 의원은 가 선거구 세 명[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 1동], 나 선거구 세 명[교문 2동, 수택 1동, 수택 2동, 수택 3동] 등 여섯 명의 지역구 의원과 한 명의 비례 대표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는 운영 위원회[상임 위원회] 위원장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현재 구리시의회 의장은 민경자 의원[나 선거구]이며, 부의장은 장향숙 의원[나 선거구]이다. 또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의회 사무과의 조직은 전문 위원, 사무 과장, 의정 팀장, 의사 팀장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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