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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52008
한자 議政府地方法院九里登記所
영어공식명칭 Uijeongbu District Court Guri Registry Office
이칭/별칭 구리등기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인창동 673-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8년 1월 12일연표보기 -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설립
현 소재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인창동 673-2]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1544-0773
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http://uijeongbu.scourt.go.kr)

[정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는 경기도 구리시의 부동산 등기와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의정부지방법원은 1916년 5월 4일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등기와 공증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후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의정부등기소로 개칭하였고, 1949년 9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로 개칭되었다. 이후 1962년 8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신설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 등기소는 1998년 1월 12일 개소하였다. 최근 1997년 신축한 구리등기소 건물의 노후화로 2015년 8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였고 12월 29일 준공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관리, 상법·민법·법인 등의 부동산 등기 관리, 법인 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 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중에서 지방 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 재산 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 등기, 각종 회사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 등기·공장 재단 등기·입목 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 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 관할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며, 그 관할 구역은 대체로 행정 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는 2006년 200여개의 등기소 가운데 최우수 등기소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http://uijeongbu.scourt.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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