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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151014
한자 社會·福祉
영어공식명칭 Social·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기도 구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진호

[정의]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리 시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근대 국가 이후부터 사용된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 또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광범위한 정책 또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전통적으로는 상호 부조, 자선 사업, 박애 사업 등이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은 현대에 들어와 사회 사업, 사회 봉사, 사회 정책, 사회 복지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는 사회(society)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복지란 인간 생활의 만족스런 이상적인 상태를 뜻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용어에는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인간 본래의 가치인 행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활 목표 사상이 깔려 있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정적·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수혜 대상자를 극빈자·노약자·장애자 등과 같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민 전체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적 개념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수혜 대상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분류]

사회·복지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 생활 복지

「생활 보호법」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질병·노령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나서서 지원·보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상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또는 심신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 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2015년 10월 현재 구리시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2,961가구에 총 4,554명이 해당된다. 이 중 일반 수급자가 2,889가구에 4,482명, 시설 수급자가 72명이다.

2. 영유아 복지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영아라고 하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하는데, 이들을 합쳐 영유아라고 한다. 최근 출생율 저하로 경제 침체 우려 및 미래 성장 동력의 고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리시에서는 가정에서 영유아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정보 및 현황에 대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를 운영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아동 청소년 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란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공 단체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일반 아동 청소년과 빈곤 계층의 한 부모 가정·가정 위탁 아동 및 결식·근로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다. 구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 공간 확충과 문화·예술 체험 및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 마인드 형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 종합 예술제'를 연 1회 정기 개최하고, 어울 마당 프로그램, 극기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개최, 인창동 청소년 푸른 쉼터 운영,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해마다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유공자 표창 등 청소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유익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4. 여성 복지

여성복지란 모든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나 사회로부터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를 제거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법, 기타 사회제도 개선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제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그 대상의 폭이 넓은 복지이다.

구리시의 여성 인구는 총인구 193,763명 중 97,366명으로 약 50.25%에 해당한다. 구리시에서는 여성 복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양성 평등 기금 운영, 양성 평등 주간 행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의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가정 폭력과 성매매 및 가정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 여성 지도자 워크숍,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노인 복지

노인 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재가 노인 서비스 확대, 노인 여가 활용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구리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623명[남성 8,903명, 여성 11,720명]으로 구리시 총인구 193,763명 중 10.64%에 해당한다. 노인 복지를 위한 구리시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는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 보장 노인 가구에 대해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개별 가구 중에서 국민 건강 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저소득 개별 가구에게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구리시에 신고된 경로당[2016년 12월 31일 현재 124개]에 대하여 개소 당 운영난방비, 공공활동비, 간식비, 한시난방비, 냉방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6.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 향유와 함께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는 장애 수당 지급,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리시에서는 보건 복지 가족 사업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호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급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중증 장애인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 보육료 지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융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운영 지원,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 적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등의 중앙 행정 기관 사업, 청각 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등 지방 이양 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의 지방 자치 단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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